728x90

최근 반려동물용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안전성을 평가하는 현행 규제 체계는 사람은 위해가 없더라도 특정 동물에게는 유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고양잇과 쥐는 사람과 달리 리모넨을 분해하는 단백질을 갖고 있지 않아 민감하다는 점도 지적됩니다. 최근 화학 성분에 대한 반응은 종 특이성이 있어서, 사람, 개, 고양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Ai로그린 그림

 

그러므로 동물용 화학제품에 대한 평가는 인체 위해성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동물 위해성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관리 당국도 해당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반려동물에게 반드시 필요한 제품이 아닌 이상, 화학제품 사용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동물용 화학제품을 사용할 때, 간접사용과 직접사용이 구분되어 안전성 기준과 적용 법률이 다르다는 문제도 있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고양이에게는 그루밍을 잘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반려동물 주변과 물건에 뿌리는 제품이 직접 사용하는 제품 만큼 위해성이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람 혹은 동물을 위해 치명적인 성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규제가 보다 확실히 이루어져야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 및 안전이 확보될 것입니다. 현재는 인체 위해성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 위해성도 고려하는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미국 등 다른 나라와 달리 국내에는 동물보호 관점의 화학물질 규제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의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체 위해성 평가만을 기준으로 평가되는 문제 현재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는 인체 위해성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반려동물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도 인체에는 안전하다는 이유로 사용이 허용되어지고 있습니다.

2. 동물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 인체 위해성 평가와 별도로 동물 위해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에게는 인체에는 안전하더라도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3. 규제 체계의 미비 화학제품 규제 체계가 미비하여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규제 기준이 모호하여 사용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의 안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1. 인체 위해성 평가와 별도로 동물 위해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2. 동물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화학제품의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며, 사용자가 화학제품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간접 사용까지 고려하여 평가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3. 현재 규제 체계가 미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확하고 엄격한 규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홍보함으로써 사용자들이 화학제품 사용 시 주의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반려동물용 화학제품을 선택할 때는 제품의 성분표를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제품의 성분표에는 사용된 성분과 함량 등이 나와 있습니다. 성분표를 보는데에 어려움이 있다면, 해당 제품의 제조사나 판매처에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동물의 피부나 모발 등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는 제품을 찾는 방법으로는 최대한 자연산 원료를 사용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약초 추출물, 천연보습제 등을 사용한 제품이 피부나 모발에 부작용이 적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제조사의 신뢰도나 인증 기준에 따른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제조사에서는 동물실험을 하지 않았다는 인증서를 발행하기도 하며, 동물실험 대신 인체실험 등 다른 대체실험을 실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인증한 제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려동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동물이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반응이 인간과 같이 정교하게 관찰하기는 어려운 점도 유의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품 사용 전에는 소량의 제품을 일부 부위에 바르거나 머리를 흔들어본 후 1-2일간 관찰하여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제품을 즉시 중단하고 수의사에게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728x90

+ Recent posts